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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문

생활꿀팁

긴급재난지원금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알아보기~!

✍21시간 2020. 5. 4. 16:52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신청 여부 확인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5월 4일부터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방문 신청 은 카드 연계 은행 ( 신한카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하나, 우리, NH농협 ) 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래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ㅎㅎ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내가 받는 금액 조회하기 : 5.4 오전 사이트 오픈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일정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안내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5.11~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출처: 행정안전부)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별도의 신청없이 수급통장 계좌로 현금지급
일반가구: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새마을금고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자동 기부
(※)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 기부액 15%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5.11(월)~

5.18(월)~

절차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입력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 기간: 5.18.(월)~

(출처: 행정안전부)

●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8(월)~

5.18(월)~
※ 8. 18.까지 신청 가능

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1)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출처: 행정안전부)

● 사용 방법

구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범위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기간

8월 31일까지
(단, 지역사랑상품권(종이)은 5년이나 8.31까지 권고)

(※) 사용처: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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