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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신청 여부 확인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5월 4일부터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방문 신청 은 카드 연계 은행 ( 신한카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하나, 우리, NH농협 ) 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래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ㅎㅎ
개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
지급일정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안내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5.11~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
지자체별 상이 |
5.18~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5.4~ |
(출처: 행정안전부)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별도의 신청없이 수급통장 계좌로 현금지급
•일반가구: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새마을금고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자동 기부
(※)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 기부액 15%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방식 |
온라인 |
오프라인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기간 |
5.11(월)~ |
5.18(월)~ |
절차 |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 기간: 5.18.(월)~ |
(출처: 행정안전부)
●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방식 |
온라인 |
오프라인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5.18(월)~ |
5.18(월)~ |
절차 |
(1)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1)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방문 |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
(출처: 행정안전부)
● 사용 방법
구분 |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범위 |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
기간 |
8월 31일까지 |
(※) 사용처: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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