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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오늘도 달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이나 국내위탁판매 또는 사입판매 등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건강기능 판매 업종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기위해서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첨부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교육 진행하세요! https://edu.khff.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ff.or.kr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과세자 유형과 업종 코드, 사업장 주소지, 대표자 이름을 유의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실까요~? 1. 과세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과세자 유형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모르는 분은 어떤 유형의 사업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사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